공정거래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가 20일 오전 세종시 공정위 기업집단국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 임직원들이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퇴직해 해당 기업들로부터 취업 특혜를 받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가 담합 등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 없이 부당하게 사건을 종결한 구체적 사례도 파악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신고자료 제출 등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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