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영업정지 조치도 논의
또 삼성증권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조치도 논의된다. 제재 수위에 따라 삼성증권은 기관투자자와의 거래 등 각종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4월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에 따른 제재안을 심의한다. 이번 제재심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판단을 통해 금감원이 검사 후 정한 제재안의 적정성과 수위를 결정한다.
제재안에는 삼성증권의 전·현직 대표 4명에 대한 해임권고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성훈 현 대표뿐만 아니라 윤용암·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이 대상이다. 이는 제재 유효 기간이 5년이기 때문이다. 이들 해임권고가 결정될 경우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8일 검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를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단순히 직원 실수 탓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징계 제재안을 마련한 것.
기관 조치로는 삼성증권의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제재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영업정지 조치가 결정되면 삼성증권은 3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향후 초대형 투자은행(IB)을 위한 단기금융업 인가뿐만 아니라 평판 하락으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의 거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은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거래 안정성 저하 우려로 삼성증권과 일제히 거래를 중단했다.
이번 제재심은 검사를 맡은 금감원과 제재 대상인 삼성증권 관계자가 동시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대심제(對審制)로 열린다. 회의에는 제재 대상자 중 10여 명이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제재가 확정된다.
금감원은 가급적 제재심을 한 차례 회의로 끝낼 것으로 보이지만 오후 2시 회의가 시작되고 의견 청취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한 차례 더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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