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다둥이 전세론’이 출시됐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금융상품과 공동 연수프로그램 개발을 목표로 TF를 운영키로 했다.
이번에 내놓은 ‘다둥이 전세론’은 지난해 10월 출시된 ‘신혼부부전세론’과 함께 서민주거지원의 한 축을 이루는 KEB하나은행의 전용상품이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다자녀기준을 완화한 게 특징이다.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최고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소득이나 주택면적 등과 관련한 별도 상한이 없어 소득 초과나 면적 초과로 인해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부양 가구에게도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은행 측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KEB하나은행은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비 최대 0.25%의 우대금리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존 보증료에 대해 추가 0.1% 감면혜택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KEB하나은행이 서민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효율적인 주택금융서비스를 위한 정보화 사업과 정보 보호에도 적극 협력해 두 기관 통합 주택금융서비스 프로그램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손잡고 포용적 금융에 대한 실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민간·공공기관과 적극 협력해 휴매니티에 기반한 상호협력의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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