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저축은행에서 실시하는 ‘수취인 인증이체’는 수취인이 인증한 경우에만 이체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서비스다. 송금인이 수취인 성명, 계좌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해 계좌이체를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경고문구’와 함께 인증코드(4자리 숫자)를 전송하며 수취인이 인증코드를 회신해야 이체가 완료된다.
특히 송금인이 사기범에 속아 계좌이체를 신청하더라도 일정시간(10~30분) 이내 취소할 수 있고 입력된 휴대전화번호로 인증코드가 수신돼 발신번호 변·조작에 의한 보이스피싱을 차단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확보한 사기범의 성명·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과 사기범이 회신한 인증코드의 발신위치 등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도 있다.
아울러 이체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수취인의 인증이 필요하므로 상거래 대금결제와 관련한 착오송금이나 송금용도에 관한 분쟁을 예방한다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비스 시범실시로 보이스피싱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다른 금융회사에도 확산될 있도록 전파할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품·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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