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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배당사고’ 삼성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구성훈 대표는 ‘직무정지’

금감원, ‘배당사고’ 삼성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구성훈 대표는 ‘직무정지’

등록 2018.06.21 20:39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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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관련 제재심의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감원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관련 제재심의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감원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관련 제재심의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감원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관련 제재심의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일부 업무 영업정지 등 처분을 결정했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조치를 건의하기로 했다.

21일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15차 제재심을 열고 삼성증권 배당사고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신규 투자중개업 영업 일부정지(6개월)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윤용암·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직무정지와 해임을, 구성훈 현 대표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각각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나머지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정직으로 심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융감독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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