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15차 제재심을 열고 삼성증권 배당사고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신규 투자중개업 영업 일부정지(6개월)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윤용암·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직무정지와 해임을, 구성훈 현 대표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각각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나머지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정직으로 심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융감독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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