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은 지난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검사를 받은 결과 2013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일부의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 원가 적용의 오류로 인하여 금리가 과다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에게 금리가 과다 청구된 대출은 총 27건이며 25명의 고객에게 총 1100만원의 이자가 과다 청구됐다.
반면 낮은 신용원가 적용 오류로 실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 건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가 이자 징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7월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대출 고객에 대해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며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 시스템 개선과 직원 교육 등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오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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