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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대출금리 오류 인한 과다 청구 이자 1100만원 7월 중 환급

씨티은행, 대출금리 오류 인한 과다 청구 이자 1100만원 7월 중 환급

등록 2018.06.26 10:50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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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다동 씨티은행 본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서울 다동 씨티은행 본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한국씨티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에 따라 과다 청구된 대출이자 1100만원을 고객에게 돌려준다.

씨티은행은 지난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검사를 받은 결과 2013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일부의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 원가 적용의 오류로 인하여 금리가 과다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에게 금리가 과다 청구된 대출은 총 27건이며 25명의 고객에게 총 1100만원의 이자가 과다 청구됐다.

반면 낮은 신용원가 적용 오류로 실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 건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가 이자 징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7월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대출 고객에 대해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며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 시스템 개선과 직원 교육 등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오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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