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법률 자문을 마치고 조만간 진에어에 대한 처분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에어에 대한 처분 내용은 면허 취소와 거액의 과징금 2가지 방안이 거론돼 왔다. 다만 업계에선 과징금 보다 면허 취소에 무게가 더 실린다고 분석하고 있다.
항공사에 내려지는 과징금은 주로 항공사가 안전·보안 의무를 위반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을 때 해당 노선의 운항을 일정 기간 중지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징금은 항공 노선 운항이 중단됨으로 인해 승객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의 성격이 큰데 이번 사안은 외국인을 등기이사로 등록시킨 행위에 대한 처분이어서 면허취소냐 아니냐 둘 중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토부도 내부 검토를 거쳐 이번 사안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남은 처분이 면허 취소와 그외 다른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밖에 없는 셈이다.
그러나 면허 취소 처분의 경우 경우 1900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들이 직장을 잃게 될 수 있고 주주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국토부의 고심이 매우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토부는 미국 국적인 조 씨가 2010∼2016년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진에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법률 검토를 벌여왔다.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등 항공 관련 법령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등기임원에서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으며, 위반 시 면허취소 처분을 한다. 조 씨는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난 미국인이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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