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진에어는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라 향후 진행될 청문회 등 절차에 성실히 임해 회사의 입장과 의견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등재와 관련해 진에어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한 후 면허취소 등 최종 행정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에어는 “앞으로 진에어는 안전운항과 보다 향상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올바른 기업문화 구축과 함께 고용 증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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