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2일 오전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후 9시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7월 10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출하고, 촬영 도중 양예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에 찍은 노출사진은 3년 뒤 음란 사이트에 유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최씨가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최씨가 양예원의 노출사진을 촬영했다는 자백과 함께 물증을 확보한 상태다. 유출 사진의 디지털 정보 및 촬영 각도를 분석한 결과 경찰은 최씨가 '최초유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씨는 "촬영한 것은 맞다. 사진을 담은 저장장치를 분실했다"고 주장하며 유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