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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에 의료계 강력 처벌 촉구 “엄중 처벌하라”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에 의료계 강력 처벌 촉구 “엄중 처벌하라”

등록 2018.07.04 16:09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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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에 의료계 강력 처벌 촉구 “엄중 처벌하라” / 사진=익산 응급실 폭행 CCTV 캡쳐‘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에 의료계 강력 처벌 촉구 “엄중 처벌하라” / 사진=익산 응급실 폭행 CCTV 캡쳐

전북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응급의학회는 4일 ‘응급의료센터 폭력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폭행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경찰과 검찰, 사법 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회는 “응급 의료인에 대한 폭언, 폭력은 공공의료의 안전망에 대한 도전이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라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응급의료기관은 안전 요원의 확보, 배치, 운영 등을 통해 응급 의료인과 응급 환자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인 폭행과 관련해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충분히 가해자를 중벌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법 당국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아서 문제”라며 “가해자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형사적 처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달 안에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 응급실 등에 ‘의료인 폭행 시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포스터 등을 게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의 의료인 폭행 관련 처벌 조항에 벌금형과 반의사 불벌죄 조항 등을 삭제하도록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해당 폭행범에 대한 즉각적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찰과 검찰, 법원이 규정대로 법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40대 남성 A씨는 30대 의사 B씨에게 시비를 걸더니 별안간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폭행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이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대중의 공분을 자아냈다. 영상에서 A씨는 의자에 앉아 있는 B씨를 주먹으로 몇 차례 가격한 뒤 쓰러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한참을 서있다 경찰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곤 발길질을 했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뇌진탕을 비롯해 코뼈 골절, 치아 골절 등 중상을 입어 현재 치료 중이다. 폭행이 일어난 응급실 현장에는 B씨가 흘린 혈흔이 낭자해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케 했다. 특히 A씨가 B씨에게 "감방 갔다와서 죽여줄게"라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져 B씨는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

그러나 A씨는 경찰서에서 간단한 조사만을 받고 불과 2일 만에 풀려나 의료계의 분노를 자아내며 맹렬한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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