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7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여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뜨거운 햇빛과 습한 공기가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실감케 하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이번 여름에 필요한 휴가용품이나 가전제품 등을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수된 ‘휴가용품 및 여름 가전’ 관련 인터넷 사기 피해신고는 총 476건. 이중 37%에 달하는 177건의 피해가 7~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캠핑용품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다른 피해 사례들 역시 휴가 관련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했지요.
이처럼 휴가철 특수를 노린 사기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및 쇼핑몰에서 주로 발생하는데요. 매년 유사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반복되고 있는 만큼 주의사항을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거래 시 ‘긴급 처분’, ‘특별 할인’ 등을 언급하며 지나치게 싼 가격을 제시하거나, 구매를 원하는 사람에게 판매자가 직접 접근하는 등 상황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거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 간 거래를 할 때는 가급적 공공장소에서 판매자를 직접 만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한 후 돈을 지급합니다. 직거래가 불가능할 경우라면 판매자 명의 계좌, 전화번호, 거래 이력 등 정보 확인이 필수.
또한 수수료 부담이 있더라도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은데요.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해당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판매자와 나눈 대화 내용, 계좌번호가 표시된 이체 내역을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를 찾거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pja@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