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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은?···노동계 10,790원 vs 경영계 7,530원

내년 최저임금은?···노동계 10,790원 vs 경영계 7,530원

등록 2018.07.06 09:48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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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은?···노동계 10,790원 vs 경영계 7,530원 / 사진=KBS 뉴스 캡쳐내년 최저임금은?···노동계 10,790원 vs 경영계 7,530원 / 사진=KBS 뉴스 캡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노동계는 43.3% 인상, 경영계는 동결을 제출했다.

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결과, 노동계는 올해보다 43.3% 오른 1만790을 경영계는 올해와 똑같은 7530원을 최초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전원회의에는 최저임위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7명, 공익위원 9명 등 21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모두 불참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회의에서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른 영향을 주장하며 이 같은 인상률을 들이댔다.

이들은 지난 3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내년 최저임금 논의를 올해 실제 최저임금인 7530원보다 7.7% 높은 8110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일부 복리후생비가 들어가는 만큼 이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산입범위 개편을 반영한 올해 최저임금을 8110원으로 상정하고 계산할 경우 33%의 인상률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금액은 최저임금 1만원에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한 것은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업자와 영세자영업자 부담을 가중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경영계는 소상공업자와 영세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음식·숙박업과 같이 소상공업과 영세자영업자가 몰린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10, 11, 13일 전원회의를 거쳐 양측의 제시안에서 나타난 간극을 좁힌 뒤 오는 15일 0시에 열리는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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