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장보고-III 사업 입찰담합 사건 관련해 대한민국이 당사에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을 약 155억원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청구금액에 대한 명백한 계산 오류에 따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오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dw038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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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7.1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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