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상정됐으나 표결을 거쳐 부결 처리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23명 가운데 14명이 반대했고 9명이 찬성했다.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결과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자는 것으로 경영계에서는 소상공업자가 많이 분포한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에 대해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에서도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했지만, 표결에서 부결됐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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