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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직 인수위 “현 준공영제 중지...노선입찰제 중심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현 준공영제 중지...노선입찰제 중심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등록 2018.07.10 23:27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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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교통대책특위위원장.김경협 교통대책특위위원장.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교통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협)는 10일 시외면허로 전환된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원복(元復), 노선입찰제 중심의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경기교통공사 설립 등을 민선7기 경기도 교통정책의 핵심의제로 선정해 공약 이행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인수위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공성 강화 대중교통생태계 전환’플랜을 발표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교통공약 이행 방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공항버스의 한정면허 전환과 관련, "기발급된 시외면허 수원권에 대해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등에 따른 ‘차량 미확보’를 사유로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산권과 성남·경기북부권은 면허 전환 시 재산상 손실이 없음에 따라 한정면허 원복을 위한 법원의 중재 및 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업체 설득이 필요하다"며 "원복 이후 업체 선정은 사업자 공모 및 사업계획 평가 등 공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경기 준공영제’는 노선입찰제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단, 현재의 수입금 공동관리 방식의 ‘준공영제 중지’가 전제돼야 한다.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준공영제 중지)에 따라 준공영제 중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특위의 입장이다. 단,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특위는 "노선입찰제는 공공성이 강화된 준공영제로 공공이 노선권을 갖고, 시장경쟁가격에 기초한 입찰을 통해 민간에 일정 기간 위탁·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며 "비수익노선의 공공성 확보 및 향후 수익노선 전환을 통한 초과수익환수 도모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선입찰제 우선 대상 노선으로는 민간이 운영을 포기한 광역버스(시내직좌형) 비수익노선과 택지지구의 신설노선 및 경기도에 인·면허권이 있는 30여 개의 시외버스 수도권 광역노선이 해당된다"며 "이후 새경기 준공영제 동참을 희망하는 시·군과 함께 시내버스 일반형 노선으로의 단계적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으로 2019년 7월부터 1일 2교대제 근무형태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내 9,000여 명의 운수종사자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운수종사자 일자리 인식개선을 위한 처우개선을 직접 지원 방식으로 추진하며 연 2,000명 운수종사자 양성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정책 대전환’ 추진을 전담할 경기교통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통합대중교통 전담기구로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및 운영, 도내 시·군의 광역철도 연장선 및 도시철도 수탁 관리, 공영버스, 복지택시 등 교통사각지대 도민의 이동권을 위한 서비스 확대 제공 등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협 교통대책특위위원장은 "공항버스 한정면허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행정이다. 새경기 준공영제는 전국 최초의 노선입찰제 형태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직접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성을 담보한 새로운 대중교통생태계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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