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전체 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만 참석했고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다.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에 따라 이날 회의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파행했다. 앞서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0일 전원회의에서 경영계가 요구해온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 부결되자 전원 퇴장하며 다음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으로 제시한 것은 이달 14일이고 앞으로 남은 전원회의는 13일과 14일 두 번뿐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경영계는 7천530원(동결)을 제시한 상태다. 노·사 양측은 수정안 제시 등으로 격차를 좁혀나가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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