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서 승객의 짐을 꺼내고 있던 택시 운전기사를 치어 중태에 빠뜨린 BMW 차량의 운전자가 항공사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항공사 직원 34살 A 씨가 같은 항공사 직원 1명과 공항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2명을 태우고 차를 몰았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하게 비행기를 타야 하는 직원을 탑승장으로 데려다 주면서 사고 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2층 입구 앞 진입도로는 평소 승객과 짐을 싣고 온 택시나 승용차들이 상시 정차해 있는 곳이다.
이 때문에 안전 운행 속도가 40㎞ 이하로 제한되고 한국공항공사에서 진입 속도를 줄이려고 차선 간 안전봉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한 구간이다.
경찰은 당시 과속으로 질주하는 BMW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블랙박스 영상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관련 청원이 16건이나 올라오기도 했다. 한 청원인은 “운전자와 동승자가 도로 위에서 카레이싱 하듯 과속했다”며 “죄의식 없이 순간적 희열을 즐겼고 (동승인들이) 사고 뒤 쓰러진 택시기사를 응급처치하지 않고 도주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BMW 차량 속도 측정 결과가 발표되면 A 씨를 비롯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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