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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사고’ BMW 운전자, 알고보니 항공사 직원

‘김해공항 사고’ BMW 운전자, 알고보니 항공사 직원

등록 2018.07.12 14:40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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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사고’ BMW 운전자, 알고보니 항공사 직원.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김해공항 사고’ BMW 운전자, 알고보니 항공사 직원.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부산 김해공항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들이받아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BMW 운전자가 항공사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오후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서 승객의 짐을 꺼내고 있던 택시 운전기사를 치어 중태에 빠뜨린 BMW 차량의 운전자가 항공사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항공사 직원 34살 A 씨가 같은 항공사 직원 1명과 공항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2명을 태우고 차를 몰았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하게 비행기를 타야 하는 직원을 탑승장으로 데려다 주면서 사고 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2층 입구 앞 진입도로는 평소 승객과 짐을 싣고 온 택시나 승용차들이 상시 정차해 있는 곳이다.

이 때문에 안전 운행 속도가 40㎞ 이하로 제한되고 한국공항공사에서 진입 속도를 줄이려고 차선 간 안전봉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한 구간이다.

경찰은 당시 과속으로 질주하는 BMW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블랙박스 영상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관련 청원이 16건이나 올라오기도 했다. 한 청원인은 “운전자와 동승자가 도로 위에서 카레이싱 하듯 과속했다”며 “죄의식 없이 순간적 희열을 즐겼고 (동승인들이) 사고 뒤 쓰러진 택시기사를 응급처치하지 않고 도주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BMW 차량 속도 측정 결과가 발표되면 A 씨를 비롯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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