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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불사”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불사”

등록 2018.07.12 17:38

수정 2018.07.12 17:45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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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대상 해당하지 않아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사옥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사옥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감리, 감리위·증선위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해 왔다”며 “금일 이런 결과가 발표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이와함께 “증선위의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누락에 대한 조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증선위는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위반 가능석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기존 감사(삼정회계법인)에 대해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4년 등 제재를 결정했다. 또 검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위반내용을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이날 오후 4시40분부터 13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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