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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삼바, 중징계 두고 ‘強 vs強’ 대립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파장]금융당국-삼바, 중징계 두고 ‘強 vs強’ 대립

등록 2018.07.12 19:02

수정 2018.07.13 08:23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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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고의적 회계 기준 위반에 중징계삼성바이오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 반박행정소송 지속 시 양측 대립 장기화 전망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왼쪽)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왼쪽)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기준 위반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이 고의적 과실로 판단하고 중징계를 내리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강 대(對) 강’ 국면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과 체결한 약정사항을 제때 공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명백한 회계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고 2019년부터 3년간 감사인을 지정키로 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다만 금융감독원 측과 의견 충돌을 빚었던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자회사→관계사 변경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점을 감안해 이번 심의에서 판단을 유보했다. 이 문제는 금감원이 다시 감리를 단행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공을 넘겼다.

법인과 CEO에 대한 검찰 고발이 진행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내외적 이미지 타격이 우려된다. 검찰 고발은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상폐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호재다.

어찌 됐든 금융당국은 현재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렸다. 그러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일 발표한 입장자료를 통해 “금감원의 감리와 감리위·증선위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회계 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했지만 중징계가 내려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 경우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금융당국이 내린 제재의 집행은 중지된다. 행정소송 역시 3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 공방이 길어질 경우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간의 대립은 더욱 길어질 수 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고 추가적으로 반발할 경우 양 측의 대립은 더욱 길어질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6월 7일과 14일 두 차례의 소명 기회에서 회계 처리 절차의 적법성을 소명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대심 장기화 탓에 금감원의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두 번의 임시회의를 열어 소명을 들었다. 숫자상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금감원 측의 소명 기회가 더 많았기에 형평성 문제를 따질 경우 이 역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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