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위반했고 이를 알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는 금감원 지적사항에 대한 판단이다.
이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과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또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의결했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 또는 증선위가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를 결정할 경우 회사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려 주식거래를 정지시키고 15영업일 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이와 관련 증선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뒤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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