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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고의’ 판단···검찰 고발 조치

증선위,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고의’ 판단···검찰 고발 조치

등록 2018.07.12 18:06

수정 2018.07.13 08:23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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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의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의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조치안 심의 결과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위반했고 이를 알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는 금감원 지적사항에 대한 판단이다.

이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과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또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의결했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 또는 증선위가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를 결정할 경우 회사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려 주식거래를 정지시키고 15영업일 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이와 관련 증선위 관계자는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뒤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 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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