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이들 찾는 렌터카 서비스. 하지만 이처럼 소비자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3년 5개월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은 총 863건. 이 중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428건으로 절반이나 됐습니다.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등도 적지 않았지요.
억울한 피해를 막으려면 몇 가지 안전장치가 필요하겠지요? 소비자원이 전하는 6가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 전 예약취소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
② 렌터카 인수 전 외관 손상(흠집, 스크래치) 유무 등 차량 상태를 상세하게 체크. ☞ 이상이 있을 경우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
③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 및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자차파손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
④ 사고의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렌터카 업체는 가급적 이용하지 않기.
⑤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에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반드시 교부받을 것.
⑥ 차량 인수 전 기존 연료량을 확인, 계약서에 기재. ☞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렌터카 사용 후 반납 시 잔여 연료량을 상호 정산하도록 돼있음.
렌터카 이용이 늘어나는 때입니다. 이용 계획이 있다면 이상 6가지 사항,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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