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매년 4분기(분기 1회)에 걸쳐 상장법인의 전자공시 문서 제출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DART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3분기 교육은 상장법인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DART 편집기 사용법 등 전자공시 문서 작성·제출방법 등을 알려준다.
또한 사업보고서 내 보수총액 5억 이상 임직원 중 상위 5명의 개별 보수 공시 등 최근 ‘기업공시 서식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IFRS9 등 새로운 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변경된 ‘DART표준계정과목’ 및 이와 관련한 재무제표 작성 요령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ART 소개와 시스템 사용법뿐만 아니라 실제 공시사례 및 제출인이 자주하는 질문 위주로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은 전자공시 접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강의 교재는 당일 배부하고, DART 접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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