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은 무용지물이라고 오해하기 쉽지요. 하지만 상품권 구매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발행업체에 요청 시 구매 가격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진 않았지만 남은 기간이 짧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때는 발행업체 고객센터 등을 통해 미리 요청하면 3개월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액형 상품권은 액면 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만원 이하 상품권의 경우에는 액면 금액의 80% 이상을 써야 현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또는 잔액 반환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부담 없이 요청해도 되겠지요?
선물 받은 모바일 상품권, 구매일로부터 5년까지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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