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경찰서장 감사패 수여
전수정 과장은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 50분경 창구에서 고객이 평소보다 큰 금액을 송금하는 것에 의심을 가지고 송금 사유를 묻자 SNS로 전송된 아들의 요청으로 5백8십만원을 다른 은행으로 송금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SNS 발송자가 친구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긴 전수정과장은 고객에게 아들과 직접 통화를 권유하여 송금 요청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송금 거래를 정정 해당경찰서 및 입금 은행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전수정 과장은 “평소 전화금융사기 및 창구사고예방교육을 통해 세심히 관찰하며 모든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우리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여 고객의 자산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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