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항공노조는 국토부에 보낸 탄원서에서 “진에어에는 17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면허취소는 대량 실직과 국내 항공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노조는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진에어와 유사한 불법 등기이사 재직이 발견됐지만 국토부가 면허 결격사유 해소를 이유로 면허취소 절차를 밟지 않다”면서 “형평성을 고려해 진에어도 면허취소 검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진에어 등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 사실을 국토부도 인지하고 있지 못했고, 진에어도 의도적으로 법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30일 세종시에서 청문회를 열어 이해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쳐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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