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 지분 기준 20%로 강화 그룹 공익재단 의결권도 제한하겠다 밝혀권고안 현실화되면 GS건설 지배력 약화우려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준 강화를 비롯해 그룹 공익재단 의결권마저도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면서다.
GS건설은 사실상 허창수 회장 일가의 가족회사로 공정위의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지배구조나 지배력 경영권 승계 등에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다. 더욱이 GS건설은 외국인 지분이 20%를 육박한다는 점에서 지분 경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는 상황.
3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달 전 공정위가 공익재단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이후 실제 제재 방법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주주인 허창수 회장(10.51%) 등 일가들이 개인회사나 다름없는 GS건설의 경우 허 회장이 사재를 출연한 남촌재단도 1.0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공정위 제재 수준에 따라 허 회장 등 일가의 경영권이나 승계 등 회사 장악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감 몰아주기 대상 확대 등 공정위 규제 강화 예고도 허 회장에겐 적지 않은 리스크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대폭 늘리라고 공정위에 권고하면서 허 회장과 GS건설로선 공정위 제재 코앞에 닥친 상황.
현재 총수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와 20%이상인 비사상장사인 대기업 계열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고 있는데 특위는 최근 이 지분 기준을 상장, 비상장 구분없이 20%로 낮추라고 제안했다. 사장사와 비상장사간의 규제를 굳이 달리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허창수 회장이 이끄는 GS건설은 그를 비롯해 특수관계인이 28.72% 지분을 보유해 가까스로 규제를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특위 권고안을 공정위가 받아들이는 순간 GS건설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칼날을 피하기 어렵게 되는 것.
업계에선 허 회장과 GS건설이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들의 지분을 팔거나 지주회사 체제 편입 등 대응전략을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허 회장과 특수관계인들이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지분율이 크게 낮아져 외국인들과의 지분 경쟁 등 경영 리스크가 수면위로 등장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GS건설의 외국인 지분율은 19.21%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핵심 규제 대부분이 GS그룹이나 건설에 대부분 해당한다. 개인회사를 지켜내야하는 허창수 회장으로서도 묘수를 발휘해야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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