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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 계좌 한눈에’, 9일부터 ‘저축은행’으로 서비스 확대

금감원 ‘내 계좌 한눈에’, 9일부터 ‘저축은행’으로 서비스 확대

등록 2018.08.08 12:0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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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오는 9일부터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범위를 ‘저축은행 계좌’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내 계좌 한눈에’는 자신의 은행·서민금융 계좌와 보험가입·대출·카드발급 등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의 ‘내 계좌 한눈에’ 메뉴 또는 모바일 전용앱에 로그인한 뒤 ‘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을 선택해 조회하면 된다. 특히 이번 서비스 확대에 따라 저축은행에 가입한 수시입출금과 정기 예‧적금 상품 잔액 등 수신계좌정보를 요약정보와 상세정보로 구분해 들여다볼 수 있다.

아울러 ‘내 계좌 한눈에’로 확인한 미사용계좌는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해당 저축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해지처리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서비스 확대와 맞물려 저축은행중앙회,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9월21일까지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미사용 계좌를 해지함으로써 소비자의 자산관리를 돕고 금융사기 악용 소지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월말 현재 최종 입출금일(또는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저축은행 미사용계좌는 380만개(1481억원)이며 이 중 100만원 이상의 장기미사용 고액 계좌는 1만3827개(12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7년말 기준 전 금융권의 휴면, 3년 이상 장기미청구 금융재산은 총 11조8000억원”이라며 “공동 캠페인 등을 통해 휴면·장기미청구 금융재산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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