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 체결 프로세스 개선방안 마련 검사관련 반복적 지적사항 분석해 공유 보험 판매 가이드라인 개선해 권익 보호 금감원 직원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강화혁신TF 제안 3대 혁신안 이행률 49.2%
5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과제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그 결과 177개 과제 중 87개를 완수해 이행률이 49.2%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외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TF ▲인사·조직문화 혁신TF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혁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감독·검사 제재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목적에서다. 이를 반영해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는 한편 소관부서를 지정해 일정대로 과제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감독·검사제재 부문에서 44개의 세부추진과제 중 34개를 이행했으며 올해 안에 남은 10개를 모두 완수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내부통제·지배구조 등에 대한 중요한 개선, 기관제재를 대체하는 MOU·확약서는 검사국 요청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 보고 후 체결토록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이어 검사와 관련한 반복적 지적사항의 유형·내용을 전파해 금융회사 자체점검을 통한 자율시정을 지원했다.
또한 검사 품질을 강화하고자 총 3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검사품질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파악한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등을 제도개선에 반영했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부문의 65개 과제 중에서는 12개가 이행됐다. TM채널을 통한 보험가입 권유방식을 개선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한 게 대표적이다. 구조가 복잡한 보험상품에 대해 가입 권유 전 문자와 이메일 등으로 상품안내 자료를 미리 제공토록 했다. 보험소비자에게 알려야할 주의사항과 허위과장 표현 사용금지 등을 포함한 ‘TM 상품설명 가이드라인’도 도입했다.
저축은행과 관련해서는 대출채권 매각 시 안내를 강화토록 유도했다. 저축은행이 정상채권을 대부업체에 양도할 때 관련 사항을 안내토록 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아울러 개인사업자가 CB사를 통해 CB등급을 무료로 조회할 경우 소호(SOHO)등급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인사·조직문화 부문에서는 68개 중 41개의 과제를 이행했다. 세부적으로 외부인 접촉 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내방 면담 시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이 동반하는 등 외부인 접촉제한을 대폭 강화했다. ▲검사·제재 ▲인가·허가 ▲조사 ▲회계감리 사무 등 특정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보고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밖에 ‘갑질’이나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익명 제보시스템을 구축했고 긴급사안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외 ‘카톡’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향후 금감원은 추진 중인 세부과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추진과제의 이행상황도 지속적으로 대외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해서는 금융민원·옴부즈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신규 개혁과제를 상시 발굴해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현행 징벌위주 제재방식 외에 준법교육, 취업금지 명령제도 등 신종 조치수단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며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접수 시 처리담당자와 독립된 접수채널을 운영하고 사전문의(협의) 사항의 기록·관리방안을 수립·운영해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 상품설명서 전면에 보장내용을 배치하는 등 소비자 안내 강화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고 미스터리쇼핑 점검대상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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