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유진전자 전자단기사채 우회 매수로 기관 경고 받아이번엔 삼성증권 사태와 유사한 해외 유령주식 매도 사고2011년부터 8년째 유진투자증권 이끌고 있는 오너 CEO성장 이끌 었지만 연이은 악재로 리더십 타격 불가피할 듯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5월 해외주식 거래시스템에서 ‘유령주식’ 거래가 발생했다. 해외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주식 병합 결과를 제때 반영하지 않아 고객이 실제 주식보다 3배 더 많은 양의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것이다.
개인투자자 A씨는 3월27일 유진투자증권을 통해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종목인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30’ 주식을 665주 매수했다. 이 주식은 5월24일(현지시간) 4대1로 병합됐으나 유진투자증권은 이 내용을 A씨 계좌에 반영하지 않았다.
A씨는 주가가 폭등했다고 생각해 주식을 모두 내다 팔았고 약 1700만원의 수익을 챙겼다. 유진투자증권은 개인투자자의 매도주문 후 뒤늦게 사실을 파악하고 매도 제한 조치를 취했으며 초과 매도된 499주만큼의 주식을 시장에서 매수했다.
이후 유진투자증권은 개인투자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비용을 청구했으나 투자자가 이를 거절한 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직원이 수작업으로 입력해야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일 뿐 4월 발생한 삼성증권과 같은 ‘유령주식 사태’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삼성증권의 사태 이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며 유진투자증권이 갖는 부담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고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5영업일간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미 지난 1월 계열사 유진기업의 전자단기사채를 우회 매수한 혐의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상황이다. 당시 유진투자증권은 기관경고 및 과태료 2억5000만원을 부과받았고 유창수 부회장에게도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자본시장법상 임원의 징계 수준은 해임권고(요구, 개선)가 가장 높으며 이어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조치 순이다. 또한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사가 기관경고 조치를 받을 경우 향후 1년간 신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유진투자증권은 당시 계열사가 발행한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권의 최대 수량을 인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 자본시장법을 피하기 위해 6개 증권사에게 계열사 전자단기사채를 인수하도록 하는 연계거래를 이용해 계열사 전단채를 우회 매수한 것이 적발됐다.
올해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며 8년째 유진투자증권을 이끌고 있는 유 부회장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유 부회장은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셋째 동생으로 지난 2011년부터 유진투자증권을 이끌고 있다. 2008년 유진그룹 편입 후 적자를 이어오던 유진투자증권을 2014년 흑자전환으로 돌려 놓은 뒤 꾸준히 성장시키고 있다.
현재 유진그룹은 유진투자증권의 지분 27.25%를 보유 중이다. 유창수 부회장이 0.58%, 계열사 임원인 유재필, 유순태씨도 각각 0.17%, 0.48%를 보유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이 총 28.49%에 달한다.
그동안 강력한 오너십으로 유진투자증권을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은 유 부회장은 올해 초 기관경고, 이번 유령주식 거래까지 겹치며 내부통제 소홀에 대한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증권과 같이 피해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증권사 실수가 명백한 만큼 금융당국의 재제는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주식에 물량이 많지 않았지만 증권사 실수로 일어난 사고인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제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삼성증권 사고 이후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금융당국의 주문이 있었던 만큼 그 영향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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