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연합뉴스는 금감원 고위 관계자 발언을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민원인) 청구를 인용했거나 인용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인 84명 중 삼성생명[032830]을 상대로 한 6명에 대해선 과소지급액을 주도록 권고했다. 삼성생명이 금감원 방침을 사실상 거부한 지난달 26일 이사회 전 지급 권고 공문이 전달됐다. 나머지 78명은 아직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들 84명 중 1명이라도 삼성생명 등을 상대로 보험금청구 소송을 내면 소송을 지원한다. 삼성생명이 지급을 거부한 6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도 마찬가지다.
감원은 우선 소송 비용을 지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용 지원에 대해 "과거 심급별 1천만원이었지만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다"며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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