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형사6단독)은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2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안 씨는 지난 5월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사이트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 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씨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A 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 시간 중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A 씨와 다투게 되자 그의 사진을 몰래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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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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