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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남성 누드모델 몰카촬영·유포’ 20대 여성 1심서 징역 10월

‘홍대 남성 누드모델 몰카촬영·유포’ 20대 여성 1심서 징역 10월

등록 2018.08.13 14:01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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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회화과의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동료모델 안모(25·여)씨가 지난 5월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홍익대 회화과의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동료모델 안모(25·여)씨가 지난 5월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여성 모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형사6단독)은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2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안 씨는 지난 5월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사이트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 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씨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A 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 시간 중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A 씨와 다투게 되자 그의 사진을 몰래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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