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5일 본지 기사 『상장사 5곳 반기보고서 미제출···코스피 1개사·코스닥 4개사』(정재훈 기자) 中
공인회계사는 특정 기업의 재무제표를 검토한 후 그 내용이 회계정보로 적절한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해 적정의견이나 비적정의견인 의견거절, 한정의견, 부적정의견으로 감사의견을 표명합니다.
비적정의견 중 의견거절은 주로 감사에 필요한 합리적 증거가 없어 의견표명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존립에 관계될 정도로 중대한 객관적 사항이 있을 때,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시됩니다.
한정의견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있지만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부적정의견은 재무제표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 기업 경영상태가 전체적으로 왜곡됐다고 판단될 경우 제시됩니다.
최근 반기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의 주가가 줄줄이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상장기업이 의견거절이나 부적정의견을 받을 경우 곧바로 상장이 폐지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pja@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