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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부터 ‘新지분공시 심사지원시스템’ 운영

금감원, 내년부터 ‘新지분공시 심사지원시스템’ 운영

등록 2018.08.22 12:02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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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발로 상장사 지분공시 심사 사각지대 해소지분공시 건수 연간 2만건 이상···심사방식 전면 개편EDVI 평가모형으로 시스템 통해 위반사건 자동 추출

자료=금융감독원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올해 4분기 ‘新지분공시 심사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장법인의 지분공시 심사방식을 전면 개선한다.

22일 금감원은 ‘상장법인 지분공시 심사방식 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금융감독혁신 과제’ 중 투명·공정한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 일환으로 ‘상장법인 지분공시 심사방식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분공시는 대주주·임원 등의 보유지분 변동을 공시토록 함으로써 기업지배권 변동 및 시장에서의 주식 수급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해 투자자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내부정보 이용 방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법인 수는 2008년 1803개사에서 작년 2195개사로 증가했고 지분공시 건수도 같은 기간 1만93건에서 2만1381건으로 늘어났으나 심사인력은 제한돼 있어 심사방식의 개편이 요구됐다.

이에 금감원은 심사체계를 ‘시스템을 활용한 심사’ 및 ‘인지심사 강화’ 투트랙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위반혐의 건을 전수심사함에 따라 심사대상이 과다해 중요 위반사건을 적시 선별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시스템을 활용한 심사를 도입하고 사회적 관심사항 및 주요 이슈사안에 대해서는 상시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수시 인지심사를 병행해 업무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새롭게 구축한 ‘新지분공시 심사지원 시스템’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된 지분공시들을 대상으로 위반정도 등을 계량화한 EDVI(지분공시 위반 평가지표) 모형을 통해 위반 사건을 자동 추출·심사할 수 있다.

심사 담당자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EDVI의 각 세부지표별 평가내용 등을 통해 위반비율, 지연기간 등 위반내용을 쉽게 포착 가능하다.

EDVI로 포착되지 않는 중요한 미공시, 허위기재 사건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수시 인지심사를 실시한다. 지분공시 테마별 정보를 DART에서 신속하게 추출하고 지분공시 관련 불공정거래 연계분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 EDVI모형 개발 및 新지분공시 심사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4분기 중 EDVI 모형을 검증하고 이를 활용한 심사대상 추출 및 심사를 실시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업무 혁신으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심사 및 조치가 가능해져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투자자간 정보 비대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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