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공정거래법상 주어진 유예기간 내 손자회사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 행위제한규정을 준수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효율화를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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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8.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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