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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금어기 불법어업행위 위반자 12명 불구속 기소

인천시, 금어기 불법어업행위 위반자 12명 불구속 기소

등록 2018.08.23 10:43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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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이 금지된 외포란 꽃게. 사진=인천시포획이 금지된 외포란 꽃게. 사진=인천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6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인천 주요 항·포구에서 어종별 금어기(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 위반자 12명을 입건해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시 특사경은 금어기임에도 관내 어업인들이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해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영종·소래·강화 등에서 대하, 낙지를 불법 포획하거나 불법어구를 적재한 어업인 5명, 복부 외에 알이 부착된 꽃게의 암컷(외포란 꽃게) 및 불법어획물을 유통․판매한 위반자 5명, 어구의 규모(그물코)등의 제한 위반자 2명을 검거했다.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 금지체장을 위반하거나 포획이 금지된 특정 어종을 포획, 불법어획물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꽃게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9월 1일부터 서해 대표 어종인 꽃게 자원 회복을 위해 어린꽃게 포획 및 불법어획물 판매금지 등 불법어업 위반자에 대한 자체 단속 및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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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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