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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무, ‘두리랜드’ 임대인에게 당한 소송서 승소

임채무, ‘두리랜드’ 임대인에게 당한 소송서 승소

등록 2018.08.24 17:01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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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무, ‘두리랜드’ 임대인에게 당한 소송서 승소. 사진=JTBC임채무, ‘두리랜드’ 임대인에게 당한 소송서 승소. 사진=JTBC

놀이공원 두리랜드를 운영중인 배우 임채무가 임대인으로부터 당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한 매체에 따르면 법조계 관계자들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김행순 부장판사)는 임대인 이 씨가 임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말했다.

경기 양주시에 소재한 두리랜드는 임채무가 지나 1991년 개장한 3000평 규모의 놀이공원이다. 이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 놀이공원으로 유명했으나 지난해 10월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잠정 휴장에 들어갔다.

하지만 오는 11월 어린이 체험관과 연수원 등을 새롭게 재정비한 채 재개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런 두리랜드에 최근 놀이기구 30대를 임대해 준 김 씨와 이 씨는 임채무가 임의로 놀이기구 철거 및 이전을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임채무 측에 따르면 임채무는 2011년 8월 이 씨와 김 모씨에게 키즈라이더라는 놀이기구 30대를 2011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1일까지 임대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2013년 10월 이 씨에게 ‘범퍼카 앞에 있던 놀이기구 10대를 철거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 씨가 응하지 않자 임채무는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했다. 2014년에도 임채무는 이 씨에게 범퍼카 앞에 있던 남은 놀이기구 11대의 철거도 요구했지만 반응이 없자 임의로 철거하거나 이전 설치했다고 한다.

임채무 측은 “놀이기구를 철거한 것은 이씨가 정비와 수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고장이 잦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이전한 것은 순환배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법원 역시 “(임채무가) 놀이기구 24대를 철거한 것은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기 때문”이라며 1, 2심 모두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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