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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임대차보호법 잠정 합의···계약갱신 청구기한 ‘10년’

與野, 임대차보호법 잠정 합의···계약갱신 청구기한 ‘10년’

등록 2018.08.28 15:24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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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여야 3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서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이 긴급회동을 갖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잠정적인 합의를 내놓았다. 쟁점이 됐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10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법사위는 이런 합의 내용을 토대로 오후에 법안소위를 열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8일 국회서 회동을 가진 이들은 민생법안을 합의하기 위해 만남을 가졌다. 회동 이후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계약갱신청구 기한을 10년으로 하는 쪽으로 이견이 좁혀졌다”며 “한국당의 내부 조율이 남은 상태”라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도 “3가지 정도 쟁점에서 합의가 됐다”며 “계약갱신청구기한을 10년으로 하고,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재래시장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은 무난히 처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패키지로 진행이 되고 있다. 다른 법안들과 다 연결돼 있어서 합의됐다 안 됐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합의됐다고 단정하기 힘들다.

이외에도 여야는 규제프리존법과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논의를 거쳤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법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산자위 같은 경우는 논의의 진도가 너무 덜 나갔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하자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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