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병역 면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병역법시행령 제68조의11에 따라 2년 10개월 동안 체육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자신이 매달을 획득한 종목에서 선수 혹은 지도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 운동선수들에게는 매우 큰 혜택으로 작용합니다.
2년 10개월의 복무기간에는 4주간의 군사교육이 포함되며, 이 의무복무기간 중 총 544시간은 특기활용 봉사활동에 할애해야 합니다.
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미취학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 지도·교육 활동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공연, 강습, 교육 및 공익 캠페인 등 특기활용 봉사활동
이미 현역으로 복무 중인 축구대표팀 황인범과 펜싱의 김준호는 조기전역이 가능합니다. 단 현역 복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체육요원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역시 특기활용 봉사활동은 진행해야 합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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