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2℃

  • 인천 1℃

  • 백령 5℃

  • 춘천 -1℃

  • 강릉 3℃

  • 청주 1℃

  • 수원 1℃

  • 안동 -1℃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1℃

  • 전주 2℃

  • 광주 -1℃

  • 목포 5℃

  • 여수 7℃

  • 대구 2℃

  • 울산 7℃

  • 창원 5℃

  • 부산 7℃

  • 제주 7℃

목포시민 104명, 목포시장에 드리는 성명서 발표

목포시민 104명, 목포시장에 드리는 성명서 발표

등록 2018.09.04 15:46

오영주

  기자

공유

“민원 제기 무시하고 침수피해 초래한 공무원 처벌” 촉구

목포시장에 드리는 성명서 참여자 104명 명부목포시장에 드리는 성명서 참여자 104명 명부

목포시 달리도 주민 등 목포시민 104명은 지난 3일 목포시장에 드리는 성명서를 광주 모 일간지에 게재하고 태양광발전소업체에 개발허가를 내준 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태풍 솔릭에 의해 달리도747번지외 4필지 염전 2만여평이 침수되면서 주민에게 2억여원의 재산피해를 초래한 목포시에 4개 항목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가 형질변경해 배수로기능을 없애버린 배수로를 원상 복구해 향후 침수피해를 예방하도록 목포시는 해당업체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도록 조치할 것을 주장했다.

목포시의 민원 제기 방치로 침수된 염전 2만평목포시의 민원 제기 방치로 침수된 염전 2만평

또 침수피해를 당한 달리도 염전주에게 침수피해 손해액을 즉각 보상할 것과 태풍 솔릭의 목포 도달 10여일 전부터 침수피해가 우려된다는 염전주의 수 회에 걸친 민원 제기를 무시하고 재해예방조치를 직무유기한 해당 공무원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목포시의 태양광업체 개발행위허가조건 제9항 및 10항, 14항에 의하면 공사 착공 전 미리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신청지 이외 지역의 토지형상을 변경 할 경우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제23조에 의거 허가를 취소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해당 태양광업체는 인근 염전주 소유 배수로까지 평탄작업 등 토지형질변경을 진행했다. 이는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조건 위반이므로 마땅히 허가를 취소하라”고 밝혔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