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제기 무시하고 침수피해 초래한 공무원 처벌” 촉구
이들은 성명서에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가 형질변경해 배수로기능을 없애버린 배수로를 원상 복구해 향후 침수피해를 예방하도록 목포시는 해당업체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도록 조치할 것을 주장했다.
또 침수피해를 당한 달리도 염전주에게 침수피해 손해액을 즉각 보상할 것과 태풍 솔릭의 목포 도달 10여일 전부터 침수피해가 우려된다는 염전주의 수 회에 걸친 민원 제기를 무시하고 재해예방조치를 직무유기한 해당 공무원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목포시의 태양광업체 개발행위허가조건 제9항 및 10항, 14항에 의하면 공사 착공 전 미리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신청지 이외 지역의 토지형상을 변경 할 경우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제23조에 의거 허가를 취소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해당 태양광업체는 인근 염전주 소유 배수로까지 평탄작업 등 토지형질변경을 진행했다. 이는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조건 위반이므로 마땅히 허가를 취소하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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