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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금융행위 제보자 13명에 포상금 4400만원

금감원, 불법금융행위 제보자 13명에 포상금 4400만원

등록 2018.09.07 17:42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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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불법금융행위 제보자 13명에게 포상금 4400만원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우수상(500만원) 6명과 장려상(200만원) 7명 등을 선정했다. 신고시기의 적시성, 내용의 완성도, 예상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포상을 받은 신고 중에는 신용카드 회사로 가장해 추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거나 가상화폐 채굴, 해외 기업 주식 투자 등을 앞세워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있었다. 특히 FX마진거래, 가상통화, 핀테크 등 최신 유행하는 사업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금융행위가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사의뢰 건수는 8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건(7.4%) 늘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 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면서 “신고내용의 중요도 등에 따라 포상금을 200만〜2000만원으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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