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마련해 우대금리 제공···지자체도 보조 취약계층 우대 대출상품 약 11만명 이용 중“모범사례 공유해 지속적인 상품 개발 유도”
6일 금융감독원은 6월말 현재 14개 은행에서 40종의 ‘취약계층 우대 예금상품’을 판매 중이며 약 43만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총 1조3233억원(1인당 약 300만원)에 달한다.
그 중 은행 자체 재원으로 우대금리 등을 제공하는 예금 상품이 8308억원(62.8%)을 차지했고 지차제 등이 일부 보조하는 예금은 4925억원(37.2%)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금리우대형이 1조2862억원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송금 수수료 면제 ▲중도해지 시에도 기본금리 적용 ▲무료보험 가입 등 혜택이 함께 제공(5888억원)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취약계층 우대 대출상품은 은행 9곳에서 12종이 판매되며 약 11만명이 총 4575억원(1인당 약 416만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원별로는 지자체 등과 연계한 상품 3886억원(84.9%), 은행 자체 상품이 689억원(15.1%) 규모였고 우대내역별로는 금리우대형 4562억원(99.7%), 기타 혜택(대출 수수료 면제 등) 제공형 3161억원(69.0%) 등이었다.
이와 관련 금감원 측은 각 은행이 자체 재원을 활용하거나 지자체 등과 연계한 우대 금융상품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재산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은행·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취약계층 우대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은행별 모범사례를 공유해 상품의 지속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연말 실시하는 서민금융 우수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장 표창 시 취약계층 우대 금융상품 지원내역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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