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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와 공모해 주가 조작’ 금감원 전 부원장 구속

‘사채업자와 공모해 주가 조작’ 금감원 전 부원장 구속

등록 2018.09.10 16:08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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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속여 주가 부양···150억대 부당이득 혐의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전직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디스플레이 제작업체인 D사 전 대표인 박모씨와 사채업자 서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낸 박씨는 D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 인수 대금 200억원을 서씨 등으로부터 빌린 뒤 자신의 자본금인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당시 정모씨와 투자조합을 설립해 D사 최대주주 지위를 얻었으며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려 15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와 함께 조합 대표에 이름을 올렸던 정씨는 앞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약 10년 전 금감원을 퇴직한 박씨는 증권감독국장, 시장공시담당 부원장보, 금융투자업서비스본부 부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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