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부처 전출 신청 직원 늘어···100여명 육박퇴직자 불법취업 혐의에 조직 분위기도 ‘최악’‘경제검찰’ 신뢰추락···김상조 직접 사과 나서
21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에서 다른 중앙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을 신청한 직원이 1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본부 인원이 5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5명 중 1명이 전출을 신청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나라일터’라는 사이트를 통해 공무원 인사 교류를 하고 있다. 교류 대상은 4∼9급 중앙·지방공무원이며 신청자 중 직급, 희망 부처 등의 조건이 맞으면 1:1 형식으로 교류가 성사된다.
공정위는 세종시로 이전 후에도 공무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인기 부처로 자리매김했다. 여기에 ‘실세 장관’으로 불리는 김상조 위원장이 부임하면서 ‘나라 일터’ 사이트는 공정위 전입을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넘쳐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벌 개혁’이라는 국정과제를 들고 ‘재벌저격수’가 부임한 공정위의 위상은 그 어느때 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공정위는 ‘경제검찰’이란 업무 특수성으로 은퇴 후 재취업 등의 장점이 부각되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하지만 검찰이 공정위 재취업 비리 수사에 착수하면서 공정위는 비상이 걸렸다. 최근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위가 4급이상 퇴직자 18명을 조직적으로 민간기업에 재취업 시킨 혐의(업무방해) 등을 포함한 퇴직자 불법 취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 전 부위원장, 신영선 전 부위원장을 기업 인사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노대래 전 위원장, 김동수 전 위원장과 당시 인사를 담당했던 김준하 기획조정관, 김만환 전 운영지원과장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조직적으로 고참·고령자에 대해 기업에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퇴직 관리 방안’을 시행하고 채용기업, 대상자 급여, 후임자까지 결정하면서 기업 인사에 대한 업무방해를 했다는 설명이다. 전직 위원장만 3명이 모두 기소된 셈이다.
여기에 현직 간부들도 불법취업으로 문제가 생겼다. 검찰은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재취업했다는 혐의로 지철호 부위원장을 비롯한 김준범 전 대변인, 장장이 전 대구지방사무소장, 윤용규 전 하도급개선과장은 공직자윤리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처리했다.
이처럼 검찰이 공정위 퇴직자 불법취업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공정위는 허탈함과 침통함을 지울 수 없는 분위기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이번 수사 결과만 놓고 보면 ‘경제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공정위 일부 보직 과장들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인사 교류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 내용보다는 공정위 수뇌부의 무기력한 대응을 보면서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흔들리는 조직 추스르기에 나섰다. 그는 “비록 과거 일이기는 하지만 재취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 일부 퇴직자의 일탈행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있었음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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