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와 추돌사고가 난 A씨. 견인 사업자를 통해 차량을 5m 가량 갓길로 견인, 사업자는 견인비 명목으로 40만원을 요구.
귀성·귀경, 나들이 등으로 차량 이동이 많은 시기. 견인 사업자가 사고로 경황이 없는 운전자에게 기준 이상의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잦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막으려면 운전자는 견인 필요 시 되도록 자동차보험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은데요. 어쩔 수 없이 사업자를 통해 사고 차를 옮길 때는 반드시 사전에 요금을 확인해둬야 합니다.
# 추석 선물인 전복을 택배로 받게 된 B씨. 택배 도착 연락을 받지 못해 보관함에 방치된 전복을 뒤늦게 발견했지만, 상품은 부패한 상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추석 무렵이면 배송지연, 분실 등 사고가 빈번해집니다. 선물로 보낸 신선식품이 상한 상태로 배송되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속이 상하겠지요.
택배 업체로부터 배송 사고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기입된 물품 종류, 수량, 가격 등 관련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운송장은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 미국 왕복항공권을 산 C씨. 출발을 앞두고 운항이 취소돼 두 차례에 걸쳐 예약을 변경해야 했음. 이후 경유편 이용, 출발지 변경에 따른 손해로 전액 환불을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일부 환불 외 추가 보상 거절.
해마다 명절 연휴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많아지며 항공권 구매 및 취소와 관련된 피해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요.
우선 항공권을 구매할 때에는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 특히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 항공권의 경우 환불 수수료가 다소 높게 책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려던 D씨. 상품권에는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쓸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매장에서는 발행일로부터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인터넷에서만 쓸 수 있다며 상품권을 거부함.
명절 선물로 많이들 주고받는 상품권. 하지만 상품권에는 세부 이용 방법이 충분히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헛걸음 등 피해를 겪는 소비자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상품권 구매 전에는 사용 가능 가맹점, 유효기간 등을 확인·비교해 받는 사람이 보다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게 좋겠지요. 또한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초저가 등을 내세운 일부 상품권은 사기일 수도 있으니, 되도록 매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추석 연휴 기간 각별히 주의해야 할 소비자 피해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꼭 연휴가 아니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이니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품 거래 및 결제 시에는 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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