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매분기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상장법인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법인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시교육·연수 기회가 적은 지방소재 법인에서도 쉽게 참석할 수 있도록 광주(18일)와 대전(19일)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기업공세제도 및 공시서식 작성기준 등의 주요 변경내용 및 개정취지 등에 대해 설명한다.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각 케이스별 위반사례를 함께 안내해 이해도를 제고하고 2017년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및 작성방법, 유의사항을 함께 안내해 유사 위반사례의 발생을 적극 방지할 방침이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공시담당자는 법인 소재지와 무관하게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설명회 강의교재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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