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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내년 상반기에 3·4호 인터넷은행 출범 전망”

최종구 “내년 상반기에 3·4호 인터넷은행 출범 전망”

등록 2018.09.21 10:27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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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4월 3호 은행 예비인가 예측‘재벌 사금고화 저지 규정’ 시행령에 명시“다수 기업, 인터넷은행 참여 생각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께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인가를 전망했다. 아울러 기존 인터넷은행 경영에 참여해 온 KT와 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엄정하게 심의해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을 찾아 “여러 논란과 정치적 부담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인터넷은행 특례법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입법이 완료됐다”며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여러 논란을 충분히 겪으면서도 금융 산업을 발전시키고 혁신성장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여야가 양보하고 고심 끝에 내린 대안”이라며 “논란이 있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기에 법령 관련 사항을 철저히 따져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은행 대주주 자격 제한 시행령 제정의 방향과 허용 가능한 대주주의 범위는 특례법에서 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시행령은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며 그 취지 안에서 인터넷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하지 않도록 분명히 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미 은행 대주주에 대한 대출 금지 등의 안전 장치가 마련돼있지만 시행령에서도 그런 우려가 없도록 분명히 규정하겠다”면서 “인터넷은행의 확장적 진입이 시대의 변화에 맞는 진정한 금융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인터넷은행 특례법 입법이 당국의 금융 규제 틀을 재검토 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인터넷은행은 물론 많은 분야에 걸쳐서 금융업권에 새로운 사업자가 조금 더 자유롭게 진입하고 원활하게 영업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10월 초에 나머지 입법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할 것이며 내년 초쯤 법이 시행되고 시행령 마련이 끝나면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면서 “내년 2~3월께 추가 인가 신청 접수를 받고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 경영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가 나타난다면 내년 4~5월쯤 새로운 인터넷은행의 예비인가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 위원장은 “아직까지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를 타진한 기업은 없다”면서 “다만 이번 입법을 계기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인터넷은행 경영 참여를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았던 케이뱅크의 주주 KT와 카카오뱅크의 주주 카카오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행정적 판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법인은 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은행 대주주 자격을 가질 수 없다”며 “시행령 위반 여부에 대한 모든 판단은 금융위가 하며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외적으로 대주주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관련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 여부를 따져보고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전문가들의 토의를 거쳐서 KT와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일 재입법이 완료된 기촉법에 대해서는 “관치 논란이 여전히 있는데 기촉법에 관치의 요소는 전혀 없다”며 “이 법은 한계에 봉착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며 이들 기업이 법정관리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게 돕는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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