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의결산업자본 지분 ‘34%’로···대기업 대출 금지시행령에 담긴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관건KT·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재조명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장기간 설전 끝에 여야가 합의에 이른 만큼 이변이 없는 한 입법이 유력하다.
여야가 이번에 마련한 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10%(의결권 4%)에서 34%까지 상향한다는 게 골자다. 또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되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했다.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은 원칙적으로 배제되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엔 예외적으로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인터넷은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을 금지하면서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허용해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다면 자금 여건에 숨통이 트이면서 보다 공격적인 경영을 펼칠 수 있어서다. 동시에 대주주인 IT기업의 지분율을 크게 높임으로써 안정적인 경영태세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도 호재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경우 2대주주인 카카오(지분율 10%)가 1대주주 한국투자금융지주(58%)로부터 지분을 사들이고 케이뱅크는 KT(10%)를 중심으로 대규모 자본을 확충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그래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뚫어야 한다는 점은 여전한 고민거리다. 최근 5년간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조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 인터넷은행 모두 자유롭지 않다. 케이뱅크 대주주 KT는 지난 2016년 3월 지하철 광고 IT시스템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으로 7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고 카카오뱅크 대주주 카카오 역시 흡수합병한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한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이를 놓고 카카오 측은 ‘피합병 소멸 법인의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형의 형사책임이 존속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로 반박했지만 이 전력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면 대주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단서가 존재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시들지 않은 가운데 자칫 특혜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금융위도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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