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통과 KT·카카오, ‘최대주주 등극’ 길 열려케이뱅크, 임시 주총 열고 전략 수립규제 완화에 자본 확충 기대감 ‘솔솔’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운영 특례법 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한지 40여일 만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10%(의결권 4%)에서 34%까지 상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완화 대상은 법률로 제한하지 않는 대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했다.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은 원칙적으로 배제되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엔 예외적으로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할 수 있다.
특례법 통과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엔 호재다. 대주주인 IT기업의 지분율을 끌어올림으로써 안정적인 경영태세를 구축할 수 있어서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경우 2대주주인 카카오(지분율 10%)가 한국투자금융지주(58%)로부터 지분을 사들이고 케이뱅크는 KT(10%)를 중심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때마침 케이뱅크는 이날 오전 서울 본사에서 20개 주주사가 모여 임시 주주총회를 갖고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 표면적으로는 임기 만료를 앞둔 사외이사의 교체가 목적이었으나 ‘은산분리 완화’라는 이슈 속에 주주사가 모인 만큼 경영현안에 대한 의견도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그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케이뱅크의 추가 유상증자다. 최근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는 10월을 목표로 증자를 추진 중이며 규모는 1200억원 정도로 희망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케이뱅크의 추가 증자는 앞서 불발된 2차 유상증자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케이뱅크는 당초 1500억원 규모로 계획했던 유증에서 단 300억원을 늘리는 데 그쳤다. 일부 주주의 이탈이 점쳐지자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3대 주주만 의결권이 없는 전환주를 확보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은산분리라는 원칙으로 증자가 제한된데다 주주 사이에서도 인터넷은행의 수익성에 대한 불신이 깊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강경했던 주주들의 태도가 다소 누그러졌을 것으로 업계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물론 법안이 시행되려면 적어도 내년 1월까지 기다려야하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과제도 남았지만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과거와 다르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놨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1200억원 정도로 점쳐지는 케이뱅크의 증자 작업도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주주 참여 여부를 놓고 케이뱅크 측과 줄다리기를 벌여온 MBK파트너스와 IMM 프라이빗에쿼티(PE) 측도 규제 완화가 예상되자 결국 투자를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날 주총은 임기가 만료된 사외이사를 교체하기 위한 자리”라면서 “증자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특례법이 입법됐다 하더라도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비롯한 까다로운 절차가 남아있어 당장 자본금을 크게 늘리지는 못할 것”이라며 “일단 당면 과제인 추가 유상증자 작업에만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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