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듯 보물(寶物)과 국보(國寶)로 나뉘는 문화유산,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선 문화재는 종류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나뉘는데요. 유형문화재 중 국가의 보호 아래 더 오래, 안전하게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물과 국보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물은 역사, 예술, 기술 등의 측면에서 가치가 크다고 판단된 유형문화재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과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국가가 지정한 보물급 문화재 가운데 인류 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드문 것은 국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물에 비해 국보의 수량이 한정적인 이유이며, 경우에 따라 보물이 국보로 승격되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보 1호는 숭례문, 보물 1호는 흥인지문인데요. 보물과 국보의 지정 번호는 각 문화재가 갖는 가치의 높고 낮음이 아닌 지정 순서를 의미합니다.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pja@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