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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이제 집으로···2심서 집행유예 선고(상보)

신동빈 회장, 이제 집으로···2심서 집행유예 선고(상보)

등록 2018.10.05 16:11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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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일 만에 석방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34일만에 석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4일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K재단 지원금 70억원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는 신 회장 변호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

경영비리와 관련 롯데시네마 매점에서 영업이익을 몰아준 배임혐의는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역시 신 회장은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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